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부칙
2023.08.08 제19604호
2023.08.08 제1960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 및 제2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의 양도승인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가 종전의 제9조제2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마약류취급승인자에게 마약류를 양도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승인 신청을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