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2024.02.06 개정)
| 2024.02.06 개정전 | 2024.02.0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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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9조【과태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2024.02.06 개정) | |
1.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2011.06.07 개정) | |
2. 삭제(2011.06.07 개정) | |
3.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을 위반하여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마약류소매업자가 의료행위 또는 동물 진료나 조제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이 보고된 재고량과 차이가 있는 경우(2011.06.07 개정) | |
4. 삭제(2011.06.07 개정) | |
5. 제12조제1항, 제35조제2항 또는 제51조제7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2011.06.07 개정) | |
6. 제15조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저장한 자(2011.06.07 개정) | |
6의2. 제30조제3항을 위반하여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아니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2011.06.07 개정) | |
7.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2011.06.07 개정) | |
8.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류 인계 후 그 이유를 해당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2011.06.07 개정) | |
9. 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2011.06.07 개정) | |
10. 예고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한 자(2011.06.07 개정) |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그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2013.03.2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