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2013.03.23 개정)

부칙
2013.03.23 개정전2013.03.23 개정후
제69조【과태료】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2024.02.06 개정)

1.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2011.06.07 개정)

2.

삭제(2011.06.07 개정)

3.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을 위반하여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마약류소매업자가 의료행위 또는 동물 진료나 조제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이 보고된 재고량과 차이가 있는 경우(2011.06.07 개정)

4.

삭제(2011.06.07 개정)

5.

제12조제1항, 제35조제2항 또는 제51조제7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2011.06.07 개정)

6.

제15조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저장한 자(2011.06.07 개정)

6의2.

제30조제3항을 위반하여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아니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2011.06.07 개정)

7.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2011.06.07 개정)

8.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류 인계 후 그 이유를 해당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2011.06.07 개정)

9.

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2011.06.07 개정)

10.

예고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한 자(2011.06.07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그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2013.03.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