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2025.11.11 개정)
| 2025.11.11 개정전 | 2025.11.1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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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조【벌칙】 | 제63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5.04.01 개정)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5.04.01 개정) |
1. 제5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2011.06.07 개정) | 1. 제5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2011.06.07 개정) |
2.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에 관한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자 또는 제9조제2항ㆍ제3항, 제20조ㆍ제22조제2항 또는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2011.06.07 개정) | 2.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에 관한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자 또는 제9조제2항ㆍ제3항, 제20조ㆍ제22조제2항 또는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2011.06.07 개정) |
3.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의 취급에 관한 허가증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자 또는 제9조제2항ㆍ제3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취급한 자(2011.06.07 개정) | 3.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의 취급에 관한 허가증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자 또는 제9조제2항ㆍ제3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취급한 자(2011.06.07 개정) |
4. 제9조제2항, 제20조 및 제22조제2항의 위반행위의 상대방이 되어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2011.06.07 개정) | 4. 제9조제2항, 제20조 및 제22조제2항의 위반행위의 상대방이 되어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2011.06.07 개정) |
5. 제9조제2항의 위반행위의 상대방이 되어 대마를 취급한 자(2011.06.07 개정) | 5. 제9조제2항의 위반행위의 상대방이 되어 대마를 취급한 자(2011.06.07 개정) |
6.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16조, 제28조제2항, 제32조제1항 및 제2항, 제33조제1항, 제34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2011.06.07 개정) | 6.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16조, 제28조제2항, 제32조제1항 및 제2항, 제33조제1항, 제34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2011.06.07 개정) |
7.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변경보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제32조제2항에 따른 처방전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2011.06.07 개정) | 7.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변경보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제32조제2항에 따른 처방전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2011.06.07 개정) |
8. 제17조를 위반하여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2011.06.07 개정) | 8. 제17조를 위반하여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2011.06.07 개정) |
8의2. 제4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2011.06.07 개정) | 8의2. 제4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2011.06.07 개정) |
9.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보고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폐기한 자(2011.06.07 개정) | 9.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보고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폐기한 자(2011.06.07 개정) |
10. 제13조제1항,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제69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2011.06.07 개정) | 10. 제13조제1항,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제69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2011.06.07 개정) |
10의2.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2025.11.11 신설) | |
11. 제18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2011.06.07 개정) | 11. 제18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2011.06.07 개정) |
12. 제40조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탈한 자 또는 이탈한 자를 은닉한 자(2011.06.07 개정) | 12. 제40조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탈한 자 또는 이탈한 자를 은닉한 자(2011.06.07 개정) |
13. 제40조제7항에 따른 중독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2011.06.07 개정) | 13. 제40조제7항에 따른 중독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2011.06.07 개정) |
14. 마약을 취급하는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제41조제1항에 따른 출입, 검사, 수거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또는 제47조에 따른 처분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2011.06.07 개정) | 14. 마약을 취급하는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제41조제1항에 따른 출입, 검사, 수거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또는 제47조에 따른 처분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2011.06.07 개정) |
15. 제44조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에 그 업무를 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2011.06.07 개정) | 15. 제44조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에 그 업무를 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2011.06.07 개정) |
16. 제51조제2항에 따른 기록작성의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소량으로 나누어 원료물질을 거래한 자(2011.06.07 개정) | 16. 제51조제2항에 따른 기록작성의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소량으로 나누어 원료물질을 거래한 자(2011.06.07 개정) |
17. 제3조제13호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마약류의 투약, 흡연 또는 섭취를 유인 또는 권유한 자(2011.06.07 개정) | 17. 제3조제13호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마약류의 투약, 흡연 또는 섭취를 유인 또는 권유한 자(2011.06.07 개정)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2025.04.01 개정)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2025.04.01 개정) |
1. 상습적으로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11호ㆍ제12호의 죄를 범한 자(2011.06.07 개정) | 1. 상습적으로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11호ㆍ제12호의 죄를 범한 자(2011.06.07 개정) |
2. 미성년자에 대하여 제1항제17호의 죄를 범한 자(2011.06.07 개정) | 2. 미성년자에 대하여 제1항제17호의 죄를 범한 자(2011.06.07 개정) |
③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11호ㆍ제12호와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2011.06.07 개정) | ③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11호ㆍ제12호와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2011.06.07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