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2018.03.13 개정)

부칙
2018.03.13 개정전2018.03.13 개정후
제61조【벌칙】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5.04.01 개정)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또는 대마를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및 대마와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2011.06.07 개정)

2.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를 소지ㆍ소유한 자(2011.06.07 개정)

2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제4조제2항제7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2011.06.07 개정)

3.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를 흡연ㆍ섭취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흡연ㆍ섭취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2011.06.07 개정)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2011.06.07 개정)

5.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2011.06.07 개정)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2011.06.07 개정)

7.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또는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또는 임시마약류를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2011.06.07 개정)

8.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2011.06.07 개정)

8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 제6조의2제1항, 제18조제2항제1호, 제21조제2항 또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2011.06.07 개정)

9.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원료물질을 수출입하거나 제조한 자(2011.06.07 개정)

10.

제11조의6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류 통합정보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2011.06.07 개정)

10의2.

제51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2011.06.07 개정)

10의3.

제18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한 자(2011.06.07 개정)

10의4.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한 자(2011.06.07 개정)

10의5.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원료로 사용한 한외마약을 제조한 자(2011.06.07 개정)

11.

제28조제1항 또는 제30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2011.06.07 개정)

12.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전자거래를 통하여 판매한 자(2011.06.07 개정)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2011.06.07 개정)

③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2018.03.1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