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2025.04.01 개정)
| 2025.04.01 개정전 | 2025.04.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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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조【벌칙】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5.04.01 개정) | |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2011.06.07 개정) | |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2011.06.07 개정) | |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2011.06.07 개정) | |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2011.06.07 개정) | |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2011.06.07 개정) | |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2011.06.07 개정) | |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2011.06.07 개정) | |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2011.06.07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