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의2(2019.12.03 개정)

부칙
2019.12.03 개정전2019.12.03 개정후
제57조의2【적용의 일부 제외】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약류취급승인자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5조 및 제4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019.12.03 신설)

1.

자가치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휴대하고 출입국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2019.12.03 신설)

2.

「약사법」 제91조에 따른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하여 수입된 마약류를 취급하기 위하여 승인받은 경우(2019.12.0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