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6(2023.08.16 개정)

부칙
2023.08.16 개정전2023.08.16 개정후
제51조의6【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설립】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마약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둔다.(2023.08.16 신설)

1.

마약류의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ㆍ계몽 및 교육 사업(2023.08.16 신설)

2.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사회복지 사업(2023.08.16 신설)

3.

마약류 관련 예방교육을 위한 자료의 개발 및 보급(2023.08.16 신설)

4.

마약류 중독자 재활 및 예방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2023.08.16 신설)

5.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불법 마약류 및 약물 오용ㆍ남용 퇴치와 관련된 사업(2023.08.16 신설)

②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법인으로 한다.(2023.08.16 신설)

③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2023.08.16 신설)

④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2023.08.16 신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대하여 운영과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2023.08.16 신설)

⑥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3.08.1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