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부칙

2018.03.13 제15481호

2018.03.13 제1548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태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를 한 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