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2025.04.01 개정)
| 2025.04.01 개정전 | 2025.04.01 개정후 |
|---|---|
| 제47조【부정 마약류의 처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마약류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재배,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조제 또는 연구에 사용하는 마약류, 예고임시마약류 및 임시마약류에 대하여는 압류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2025.04.0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