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2018.12.11 개정)

부칙
2018.12.11 개정전2018.12.11 개정후
제44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취급승인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관청은 이 법에 따른 허가(품목허가를 포함한다),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그 업무 또는 마약류 및 원료물질 취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의 경우에는 그 취급자에게 책임질 사유가 없고 그 약품의 성분ㆍ처방 등을 변경함으로써 그 허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만을 명할 수 있다.(2024.02.06 개정)

1.

업무 또는 마약류 및 원료물질 취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2011.06.07 개정)

2.

허가(품목허가를 포함한다),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2011.06.07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2013.03.23 개정)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제2호사목의 사유로 허가를 취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2018.12.11 신설)

④

허가관청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알려야 한다.(2024.02.0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