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부칙

2025.11.11 제21102호

2025.11.11 제2110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업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의사법」 제18조에 따라 동물진료업의 폐업등을 신고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자격 상실자의 마약류 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