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부칙

2025.04.01 제20878호

2025.04.01 제2087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3제3항, 제51조의2제1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51조의7, 제61조제1항제10호의2, 제6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알선목적"을 "유인ㆍ권유ㆍ알선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