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2015.05.18 개정)

부칙
2015.05.18 개정전2015.05.18 개정후
제35조【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아니면 마약류를 학술연구의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다.(2011.06.07 개정)

②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대마초를 재배하거나 대마를 수입하여 학술연구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대마초 재배 현황을 포함한다) 및 연구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15.05.18 개정)

③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학술연구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구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야 한다.(2015.05.18 개정)

④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작성한 장부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2011.06.0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