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2011.06.07 개정)
| 2011.06.07 개정전 | 2011.06.07 개정후 |
|---|---|
| 제34조【마약 등의 관리】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마약류관리자가 있는 의료기관이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관리할 때에는 그 마약류관리자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구입 또는 관리하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이 아니면 이를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지 못한다.(2011.06.07 개정) | |
| 2011.06.07 개정전 | 2011.06.0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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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조【마약 등의 관리】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마약류관리자가 있는 의료기관이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관리할 때에는 그 마약류관리자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구입 또는 관리하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이 아니면 이를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지 못한다.(2011.06.07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