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 마약류관리자 ]
①
4명 이상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기관의 대표자는 그 의료기관에 마약류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다만, 향정신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1.06.07 개정)
②
제1항의 마약류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대표자는 다른 마약류관리자(다른 마약류관리자가 없는 경우에는 후임 마약류관리자가 결정될 때까지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관리 중인 마약류를 인계하게 하고 그 이유를 해당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2018.12.11 개정)
1.
제8조제6항에 따라 마약류관리자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2025.11.11 개정)
2.
제44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2011.06.0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