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2025.11.11 개정)

부칙
2025.11.11 개정전2025.11.11 개정후
제33조【마약류관리자】제33조【마약류관리자】
①

4명 이상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기관의 대표자는 그 의료기관에 마약류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다만, 향정신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1.06.07 개정)

①

4명 이상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기관의 대표자는 그 의료기관에 마약류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다만, 향정신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1.06.07 개정)

②

제1항의 마약류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대표자는 다른 마약류관리자(다른 마약류관리자가 없는 경우에는 후임 마약류관리자가 결정될 때까지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관리 중인 마약류를 인계하게 하고 그 이유를 해당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2018.12.11 개정)

②

제1항의 마약류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대표자는 다른 마약류관리자(다른 마약류관리자가 없는 경우에는 후임 마약류관리자가 결정될 때까지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관리 중인 마약류를 인계하게 하고 그 이유를 해당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2018.12.11 개정)

1.

제8조제5항에 따라 마약류관리자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2011.06.07 개정)

1.

제8조제6항에 따라 마약류관리자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2025.11.11 개정)

2.

제44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2011.06.07 개정)

2.

제44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2011.06.0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