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 마약류 투약 등 ]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니면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2019.12.03 개정)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중독성ㆍ의존성을 현저하게 유발하여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자신을 위하여 해당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2024.02.06 신설)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4제2항제3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통합정보센터의 장에게 투약내역의 제공을 요청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25.03.18 개정)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5.03.18 법률 제20814호 부칙]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2011.06.07 개정)
암환자의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경우(2011.06.07 개정)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2011.06.07 개정)
그 밖에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처방전을 발급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2011.06.07 개정)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제11조의4제2항제3호에 따라 투약내역을 확인한 결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과다ㆍ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처방 또는 투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2024.02.0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