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부칙
2012.06.01 제11461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부칙)
2012.06.01 제11461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법률 제10786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⑩부터 <25>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