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2011.06.07 개정)

부칙
2011.06.07 개정전2011.06.07 개정후
제24조【마약류 원료 사용의 허가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마약류원료사용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원료로 사용한 한외마약 또는 의약품을 제조하지 못한다.(2011.06.07 개정)

②

마약류원료사용자가 한외마약을 제조하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2013.03.23 개정)

③

제2항의 경우에는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2011.06.0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