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2011.06.07 개정)
| 2011.06.07 개정전 | 2011.06.07 개정후 |
|---|---|
| 제22조【제조한 마약 등의 판매】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마약류제조업자는 제조한 마약을 마약류도매업자 외의 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2011.06.07 개정) | |
② 마약류제조업자가 제조한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소매업자 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외의 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2011.06.07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