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2013.03.23 개정)
| 2013.03.23 개정전 | 2013.03.2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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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마약류 제조의 허가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마약류제조업자가 아니면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하지 못한다.(2011.06.07 개정) | |
② 마약류제조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하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2013.03.23 개정) | |
③ 제2항의 경우에는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2011.06.07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