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2011.06.07 개정)
| 2011.06.07 개정전 | 2011.06.07 개정후 |
|---|---|
| 제20조【수입한 마약 등의 판매】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마약류수출입업자는 수입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및 마약류도매업자 외의 자에게 판매하지 못한다.(2011.06.07 개정) | |
| 2011.06.07 개정전 | 2011.06.0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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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수입한 마약 등의 판매】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마약류수출입업자는 수입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및 마약류도매업자 외의 자에게 판매하지 못한다.(2011.06.07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