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2011.06.07 개정)

부칙
2011.06.07 개정전2011.06.07 개정후
제20조【수입한 마약 등의 판매】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마약류수출입업자는 수입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및 마약류도매업자 외의 자에게 판매하지 못한다.(2011.06.0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