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2017.04.18 개정)

부칙
2017.04.18 개정전2017.04.18 개정후
제2조【정의】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017.04.18 개정)

1.

"마약류"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2011.06.07 개정)

2.

"마약"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11.06.07 개정)

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2011.06.07 개정)

4.

"대마"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Cannabis sativa L)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자(種子)ㆍ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2011.06.07 개정)

5.

"마약류취급자"란 다음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자와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011.06.07 개정)

6.

"원료물질"이란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2011.06.07 개정)

7.

"원료물질취급자"란 원료물질의 제조ㆍ수출입ㆍ매매에 종사하거나 이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2011.06.07 개정)

8.

"군수용마약류"란 국방부 및 그 직할 기관과 육군ㆍ해군ㆍ공군에서 관리하는 마약류를 말한다.(2011.06.07 개정)

9.

"치료보호"란 마약류 중독자의 마약류에 대한 정신적ㆍ신체적 의존성을 극복시키고 재발을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입원 치료와 통원(通院) 치료를 말한다.(2011.06.0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