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부칙
2014.03.18 제12495호
2014.03.18 제1249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2항제2호, 제44조제1항제1호허목 및 같은 항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시마약류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예고하는 임시마약류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정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의 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적발하는 부정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임시마약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공고된 임시마약류의 지정 기간에 대하여는 종전의 지정 기간에도 불구하고 제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허가 등의 취소나 업무 등의 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제3항제1호 및 제8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