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2016.02.03 개정)

부칙
2016.02.03 개정전2016.02.03 개정후
제16조【봉함】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수출 또는 양도할 때에는 그 용기나 포장을 봉함(封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봉함은 그 봉함을 뜯지 아니하고서는 용기나 포장을 개봉할 수 없고, 개봉한 후에는 쉽게 원상으로 회복시킬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2016.02.03 개정)

1.

마약류수출입업자(2011.06.07 개정)

2.

마약류제조업자(2011.06.07 개정)

3.

마약류원료사용자(2011.06.07 개정)

4.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2011.06.07 개정)

5.

마약류취급승인자(2011.06.07 개정)

②

마약류취급자ㆍ마약류취급승인자는 제1항에 따라 봉함을 하지 아니한 마약류를 수수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6.02.03 개정)

1.

마약류취급자가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소유 또는 관리하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원소유자 등 마약류취급자에게 반품하려는 경우(2011.06.07 개정)

2.

제13조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를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2011.06.0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