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2018.03.13 개정)

부칙
2018.03.13 개정전2018.03.13 개정후
제15조【마약류의 저장】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취급승인자 또는 제4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조의2제6항 각 호에 따라 마약류나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취급하는 자는 그 보관ㆍ소지 또는 관리하는 마약류나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의약품과 구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약은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견고한 장소에 저장하여야 한다.(2018.03.1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