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6(2019.12.03 개정)

부칙
2019.12.03 개정전2019.12.03 개정후
제11조의6【취급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통합정보센터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종사하였던 사람,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한 용역ㆍ연구ㆍ조사를 수행하는 사람이나 수행하였던 사람, 제11조의4 또는 제11조의5에 따라 마약류 통합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마약류 통합정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19.12.03 신설)

1.

개인정보를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2019.12.03 신설)

2.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2019.12.0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