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 부칙

2026.08.04 제21857호 (형사소송법 부칙)

2026.08.04 제21857호 형사소송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2026.9.29>

제2조의4제4항제1호 중 "대검찰청차장검사ㆍ관세청차장ㆍ경찰청차장"을 "공소청차장검사ㆍ관세청차장ㆍ중대범죄수사청차장ㆍ경찰청차장"으로 한다.

제11조의4제2항제2호 중 "검찰, 경찰"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중대범죄수사청, 경찰"로, "자료제공"을 "자료(공소청의 경우에는 공소유지와 관련된 자료로 한정한다)제공"으로 한다.

<31>부터 <60>까지 생략

제1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