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 부칙

2022.06.10 제18964호

2022.06.10 제1896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권한 이양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한 허가ㆍ지정과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마약류도매업자의 허가 및 변경허가

2. 제6조제2항에 따른 마약류관리자 지정 및 변경지정

3.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증ㆍ지정서 발급 및 명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