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부칙2025.03.18 제20814호▼2025.03.18 제20814호인쇄보관2025.03.18 제20814호 부칙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