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제43조 [ 등기 ]2026.03.05 제21447호▼+-인쇄보관제35조환지 예정지의 지정제36조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제36조의2환지 예정지 지정 전 토지 사용제37조사용ㆍ수익의 정지제38조장애물 등의 이전과 제거제39조토지의 관리 등제40조환지처분제41조청산금제42조환지처분의 효과제43조등기제44조체비지의 처분 등제45조감가보상금①시행자는 제40조제5항에 따라 환지처분이 공고되면 공고 후 14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이를 알리고 토지와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거나 신청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등기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제40조제5항에 따라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부터 제1항에 따른 등기가 있는 때까지는 다른 등기를 할 수 없다. 다만, 등기신청인이 확정일자가 있는 서류로 환지처분의 공고일 전에 등기원인(登記原因)이 생긴 것임을 증명하면 다른 등기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