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제9조 부칙
2017.04.18 제1479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2017.04.18 제1479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단서 중 "제37조제1항제8호에"를 "제37조제1항제6호에"로 한다.
⑤부터 ⑧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