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제9조 부칙

2011.04.14 제1059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2011.04.14 제1059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9조제2항 단서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호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전단ㆍ후단 및 제3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60조제1항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61조제1항제2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62조제1항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24>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