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제72조(2011.09.30 개정)

부칙
2011.09.30 개정전2011.09.30 개정후
제72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등기소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를 열람ㆍ복사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관보ㆍ공보ㆍ일간신문 또는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2011.09.30 개정)

1.

규약ㆍ정관 등을 정하는 경우 그 내용

2.

시행자가 공람, 공고 및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

3.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실시계획 수립ㆍ인가 내용

4.

환지 계획 인가 내용

5.

그 밖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시행자는 제2항 각 호에 관한 서류나 도면 등을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있는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하고,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등에 대하여 권리자가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신상정보를 제외하고 열람이나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2011.09.30 신설)

④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끝내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서류나 도면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넘겨야 한다.(2013.03.23 개정)

⑤

행정청인 시행자, 제4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넘겨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도시개발사업의 관계 서류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2013.03.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