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제62조(2011.04.14 개정)

부칙
2011.04.14 개정전2011.04.14 개정후
제62조【도시개발채권의 발행】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2011.04.14 개정)

②

삭제

③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起算)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④

도시개발채권의 이율, 발행 방법, 발행 절차, 상환, 발행 사무 취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