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제61조(2013.03.23 개정)

부칙
2013.03.23 개정전2013.03.23 개정후
제61조【특별회계의 운용】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2013.03.22 개정)

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

2.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보조 및 융자

3.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드는 비용

4.

제62조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원리금 상환

5.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6.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7.

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특별회계의 운용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2013.03.23 개정)

③

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