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제61조(2013.03.22 개정)
| 2013.03.22 개정전 | 2013.03.22 개정후 |
|---|---|
| 제61조【특별회계의 운용】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2013.03.22 개정) | |
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 | |
2.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보조 및 융자 | |
3.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드는 비용 | |
4. 제62조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원리금 상환 | |
5.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 |
6.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 |
7. 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 |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특별회계의 운용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2013.03.23 개정) | |
③ 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