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제57조(2012.01.17 개정)

부칙
2012.01.17 개정전2012.01.17 개정후
제57조【공공시설 관리자의 비용 부담】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삭제

②

시행자는 공동구(共同溝)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동구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공동구의 설치 방법ㆍ기준 및 절차와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를 준용한다.(2012.01.1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