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제54조 [ 비용 부담의 원칙 ]2026.03.05 제21447호▼+-인쇄보관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시행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