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제5조(2011.04.14 개정)
| 2011.04.14 개정전 | 2011.04.1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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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개발계획의 내용】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3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2021.12.21 개정) | |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 |
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목적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 |
3. 제3조의2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결합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이나 결합에 관한 사항 | |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관한 사항 | |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 |
6. 인구수용계획[분양주택(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및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구분한 주택별 수용계획을 포함한다] | |
7. 토지이용계획 | |
7의2. 제25조의2에 따라 원형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 및 개발 방향 | |
8. 교통처리계획 | |
9. 환경보전계획 | |
10. 보건의료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계획 | |
11.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 |
12. 재원조달계획 | |
13.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계획 | |
14. 수용(收用)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 |
15. 임대주택건설계획 등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 | |
16. 제21조의2에 따른 순환개발 등 단계적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사업추진 계획 등에 관한 사항 | |
1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개발계획의 내용이 해당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들어맞도록 하여야 한다.(2011.04.14 개정) | |
③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 지정 목적, 시행 방식 및 인구수용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도시개발구역에 관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당 구역에서 주거, 생산, 교육, 유통, 위락 등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⑤ 개발계획의 작성 기준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2013.03.2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