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제32조의2 [ 환지 지정 등의 제한(2011.09.30 신설) ]

①

시행자는 제7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공람 또는 공청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을 공고한 날 또는 투기억제를 위하여 시행예정자(제3조제3항제2호 및 제4항에 따른 요청자 또는 제11조제5항에 따른 제안자를 말한다)의 요청에 따라 지정권자가 따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의 다음 날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금전으로 청산(건축물은 제65조에 따라 보상한다)하거나 환지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2013.03.23 개정)

1.

1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2011.09.30 신설)

제32조,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2.03.31 후 최초로 제28조에 따른 환지 계획을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1.09.30 법률 제11068호 부칙 제5조]

2.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2011.09.30 신설)

제32조,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2.03.31 후 최초로 제28조에 따른 환지 계획을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1.09.30 법률 제11068호 부칙 제5조]

3.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2011.09.30 신설)

제32조,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2.03.31 후 최초로 제28조에 따른 환지 계획을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1.09.30 법률 제11068호 부칙 제5조]

4.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이나 그 밖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건축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증가되는 경우(2011.09.30 신설)

제32조,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2.03.31 후 최초로 제28조에 따른 환지 계획을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1.09.30 법률 제11068호 부칙 제5조]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기준일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일과 그 지정사유 등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2011.09.30 신설)

제32조,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2.03.31 후 최초로 제28조에 따른 환지 계획을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1.09.30 법률 제11068호 부칙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