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제3조 부칙
2026.03.05 제21447호 (지방자치법 부칙)
2026.03.05 제21447호 지방자치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2.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
⑧부터 <32>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