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제3조의2 [ 도시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2011.09.30 신설) ]
①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는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도시의 경관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2011.09.30 신설)
제3조의2, 제5조제1항제15호, 제6조제1항,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제4항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2012.03.31 후 최초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1.09.30 법률 제11068호 부칙 제3조]
②
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분할 또는 결합하여 지정하는 요건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1.09.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