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제25조(2011.09.30 개정)
| 2011.09.30 개정전 | 2011.09.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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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선수금】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시행자는 조성토지등과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이하 "원형지"라 한다)를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2011.09.30 개정) | |
②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으려면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