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제21조의2 부칙

2011.09.30 제11068호

2011.09.30 제1106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도시개발채권 매입 의무의 한시적 면제】

제6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도시개발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한다.

제3조 【순환개발방식의 개발사업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 제5조제1항제15호, 제6조제1항,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제4항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도시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토지 공급 가격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를 받거나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입체 환지에 관한 적용례】

제32조,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8조에 따른 환지 계획을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