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제19조 부칙
2016.01.19 제13805호 (주택법 부칙)
2016.01.19 제13782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부터 <2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2016.01.19 제13805호 주택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8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주택법」 제2조제6호"를 "「주택법」 제2조제12호"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며, 제19조제1항제16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며, 제20조제10항 중 "「주택법」 제24조"를 "「주택법」 제43조"로 하고, 제21조의2제2항 및 제32조의3제1항 후단 중 "「주택법」 제38조"를 각각 "「주택법」 제54조"로 하며, 제36조의2제1항제3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고, 제71조의2제2항제5호 중 "「주택법」 제21조, 제38조"를 "「주택법」 제35조, 제54조"로 한다.
<28>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