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제19조 부칙

2012.01.17 제11186호

2012.01.17 제1118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계 행정기관 협의절차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1068호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 제19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