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부칙

2026.09.15 제21935호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2026.09.15 제21935호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부칙 제4조는 2027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바목 중 "제13조에 따른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제13조에 따른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제13조의2에 따른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