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7조(2015.01.28 개정)

부칙
2015.01.28 개정전2015.01.28 개정후
제17조【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준수사항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은 환자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2015.01.28 신설)

②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제2조제4호라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2015.01.28 개정)

1.

지역 주민의 참여를 통한 사업계획 수립

2.

공익성에 기반한 성실한 사업 운영

3.

투명한 재정 운용과 회계 공개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그 위해의 발생 또는 확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2015.01.28 개정)

④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2015.01.28 개정)